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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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2차 신청 공고
D-10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부산광역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08
접수 시작일
2026-09-01
접수 마감일
2026-09-22
지원 자격
- 우리 구 소재 사업장에서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최근 3년(2023~2025년)간 계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체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단순처리 수산물가공업체
지원 불가
- 서구 소재 사업장에서 생산 또는 가공한 수산식품의 수출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기업
- 최근 3년(2023년~2025년)간 계속하여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5년 이내)
- 당해 연도 동일 또는 유사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국비·지방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내용
- 포장재 구매가(공급가액 기준)의 30% 지원
- 업체당 10,000천원 이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