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기 기술창업지원 통합모집 공고
D-14
R&D · 시험 · 인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2-26
접수 시작일
2026-02-24
접수 마감일
2026-03-16
지원 자격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경기도 소재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 불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휴업 중인 자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제재 중인 자
- 재도전 지원사업 신청자는 성실경영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유사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 중인 자
- 예비초기 및 재도전 지원사업 : 경기도 기술창업 지원사업 중복 수행 불가
- 반려동물산업 지원사업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기술창업 지원사업 중복 수행 불가
- 단, 시설공간보육, 교육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킹 등의 창업 지원사업은 해당하지 않음
- 본 공고에서 명시된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자 또는 기업
- 단, 본 공고에 포함된 서로 다른 지원사업 간의 교차신청은 허용함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금
- 역량강화 프로그램
- 예비창업자 10백만원~30백만원
- 초기창업자 20백만원~30백만원
- 시제품 제작 및 지재권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방법 참여자가 비용을 선집행한 후 지원금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