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일반창업분야(예비창업자,창업기업,성장창업기업) 모집 공고
D-2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2-09
접수 시작일
2026-02-19
접수 마감일
2026-03-03
지원 자격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개인법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6.10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예외: 최근 2년 이내(24.1.1.현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폐업(해산, 청산, 탈퇴 포함)한 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가 없더라도 지원 불가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9.2.9.26.2.9.)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6.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성장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9.2.9.26.2.9.)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5억 이상, 100억 미만이면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6.10월 예정)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지원 불가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이(보험기간은 종료되는 해의 말일부터 3년) 발행되지 않는 경우
- 창업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또는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의 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당해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같은 모집분야(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20202021년에 초기창업기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은 창업기업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음
- 2025년에 창업기업(기후테크 IP 분야)로 지원받은 기업은 창업기업으로 참여 불가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정부지원이력 조회)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기후부에서 운영하는 중소환경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6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일반창업분야) 신청 시 과제별 차별성과 상관없이 아래의 사업과 동시에 신청한 경우
- (아래)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
- 지원기업이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부과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지원 내용
- 창업 자금 지원
-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예비창업자 국고보조금 70% 이하, 60백만원 이내
- 창업기업 국고보조금 70% 이하, 80백만원 이내
- 성장창업기업 국고보조금 70% 이하, 230백만원 이내
- 자기부담금 3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