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 공고
D-302
대출 · 투자 · IR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06
접수 시작일
2026-01-06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 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지원 불가
- 융자 목적 사업의 주 소재지가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한 경우
- 시정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금 지원 시설을 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규모 관계없이)
- 자금대출 종료 후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미제출한 경우
- 대출범위 초과분 및 지원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은행거래확인서류 미제출한 경우
- 휴 ‧ 폐업, 부도 등 융자 목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 창업 7년이상 사업장 추가 신축지원 후 지점사업자등록을 폐쇄한 경우
-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 불가
- 최근 3년 이내 1회 실효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실효한 기업
지원 내용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
- 장기 저리 융자 지원
- 생산설비 및 ESG 경영 자금 지원
- 지원규모 430억원
- 업체당 융자한도 8억원 이내
- 대출금리 2.5% (변동)
- 융자기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부지매입비, 공장신축비, 사업장매입비, 기계구입비,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비, ESG 경영 시설자금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