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D-302
대출 · 투자 · IR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08
접수 시작일
2026-01-08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재해를 입은 기업
- 2025. 01. 01. 이후 대미 수출실적 보유 중소기업
- 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특정 업종 포함)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휴 · 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기업
-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업체
-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 미만인 기업(공장등록증 보유업체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 지원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 중소기업 운전자금 3,700억 원, 이차보전율 2% (시군별 추가지원 0.5~3%)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 원, 이차보전율 3%
-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 이차보전율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