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마감
대출 · 투자 · IR

경기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13
접수 시작일
2026-01-12
접수 마감일
2026-02-07
지원 자격
-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어업경영체
지원 불가
- 신용도 조사 결과 신용 상태 불량자
-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0조를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자로 적발된 자(당해 사업연도 기준 최근 3년간)
-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 금리 이차보전
- 지원금리 연 1.0%
- 지원기간 2~3년 일시상환 가능
- 최대 지원한도 어가(법인) 당 3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