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D-301
대출 · 투자 · IR

경기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2-26
접수 시작일
2026-02-26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식품제조업
- 식품가공업
- 식품접객업소
지원 불가
- 프랜차이즈 업소
- 휴업 중인 업소
- 폐업 중인 업소
- 무신고 업소
- 유흥 및 단란주점업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 거래 및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 시설개선 자금 지원
- 운영자금 지원
- 융자금리 1% (고정금리)
- 시설개선자금 한도액
- 식품제조 가공업 생산시설개선 자금 5억원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원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천만원
- 운영자금 한도액
-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3천만원
-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