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
D-7
고용 · 복지 · 인프라

울산광역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12-05
접수 시작일
2025-12-05
접수 마감일
2025-12-23
지원 자격
- 중구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회사에서 근로자 기숙사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불가
- 6개월 미만 단기 계약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2025년 퇴사자 및 퇴사 예정자
- 사업주 또는 회사 소유 건물 등은 제외
-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 건설공사 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 기업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 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납 관련 명단 공개 또는 종합 신용 집중기관에 자료 제공이 된 경우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 울산시 중구 외 지역 기숙사 임차기업
- 기타 본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지원 내용
-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임차비 50%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 연 최대 12개월 지원
- 기숙사는 울산시 중구 내에 소재해야 함
- 지원금 지급 전 현장점검을 통해 지원 대상자의 실거주 확인
- 지원기간 2025. 1월 ~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