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재공고
마감
공간 · 사무실

서울특별시용산구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10-01
접수 시작일
2025-10-13
접수 마감일
2025-10-15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 공고일 현재 주 사업장이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거나, 입주 후 3개월 이내 용산구로 이전이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불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자 및 그 밖의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 휴·폐업 중에 있는 자
-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의 기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는 유사시설에 중복으로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
- 그 외 약정서 이행 사항을 준수하지 않지 않는 경우
지원 내용
- 입주공간 제공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 입주공간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용면적 576.73 m²
- 107,108호 연간 임대료 2,917,070원, 관리보증금 300,000원
- 109호 연간 임대료 1,511,590원, 관리보증금 300,000원
- 입주기간 1년 (최대 4회 연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