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D-211
대출 · 투자 · IR

충청남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08
접수 시작일
2026-01-07
접수 마감일
2026-09-30
지원 자격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지원 내용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연 1%
- 대출기간 2년 거치 후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 식품제조 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5천만원 한도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3천만원 한도
-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1천만원 한도
- 화장실(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2천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