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입주기업 모집 공고
마감
공간 · 사무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9-15
접수 시작일
2025-09-15
접수 마감일
2025-10-13
지원 자격
- 대 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클릭 ( 1인창조기업 유예기간 인정 참조1)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및 창업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주 1회 이상 출근, 교육, 전문가 자문, 선택형 사업, 우수기업 탐방, 간담회, 워크숍 등
지원 불가
- 지원제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복수혜자(유관기관 공간지원 사업 및 타 1인창조센터 입주 또는 졸업기업)
- 전체 지원센터 입주기간은 3년초과 불가 중복수혜 적발 시 선정취소,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현재 휴업중인 기업
- 현재 건강보험 상 재직 중이거나 실업급여 수급 완료일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
- 에이전트 등의 대리 신청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선정취소 : 예비창업자 중 입주 3개월 이내 미창업 및 지원제외 업종 창업 시
- 단, 예비창업패키지 등 정부지원사업 등으로 인한 미창업은 센터와 사전협의
지원 내용
- 인프라 지원 1인 사무공간, 책상, 의자, 캐비닛, 인터넷 무상 제공
- 공용공간 사용 지원 교육실, 회의실, 멘토링실, 휴게실, 탕비실 등
- 사업화 지원 온·오프라인 교육, 세미나, 워크숍 참여 지원, 11 전문가 자문 컨설팅, 네트워킹 및 협업 지원
- 사업비 지원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언론매체 홍보, 홍보물 제작, 유료장비 활용, 온·오프라인 광고,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등
- 입주기간 최대 3년 (1년 단위 연장 가능)
- 입주시설 울산벤처빌딩 4층,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사무공간 1인 공간(3.74m²) 내 책상, 의자, 캐비닛, 유무선 인터넷 제공
- 입주비용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