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D-252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3-30
접수 시작일
2026-03-20
접수 마감일
2026-12-11
지원 자격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지원 불가
- 100% 외주가공 업체이거나 단순 도매 · 소매업 등 유통 기능만 수행하는 경우
-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송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인 기업
- 휴 · 폐업 및 부도, 자본잠식(표준재무제표 기준), 4대 사회보험 미납, 국세 ·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 화의 ‧ 법인회생 ‧ 개인회생절차 ‧ 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중복 · 부정수혜 등으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거나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동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동법령 1년간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에이전트 또는 타 기업 등을 통해 대리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 해외 수출 물류비 지원
- 물류비의 90% 지원 (우체국 국제특송(EMS), 민간특송, 포워딩 서비스)
- 수출 및 수입 물류비 합산하여 기업당 최대 4백만원 지원
- 수출 물류비 기업당 최대 3백만원, 우체국(EMS) 단독 이용 시 최대 2백만원
- 수입 물류비 수출입 병행기업에 한하여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용 최대 2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