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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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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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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4-01
접수 시작일
2026-03-30
접수 마감일
2026-04-03

지원 자격

  •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
  • 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업(분류번호 C)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지식기반산업
  • 지식서비스업
  •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 기술혁신기업(기술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 중소벤처기업, 중소이노비즈기업)
  • 경영혁신형기업(유망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 중소메인비즈기업)

지원 불가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
  • 대출이자 2.0% 지원
  • 은행협조 융자
  • 지원규모 100억 원
  • 지원한도 업체당 8억 원 이내
  • 대출조건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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