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D-19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3-30
접수 시작일
2026-03-20
접수 마감일
2026-04-22
지원 자격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지원 불가
-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간이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발행 및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기업 사용한 경우
- 견적서 상 재료비 및 인건비, 규격, 수량, 공급가액 등 상세 내역이 미 기재된 경우
- 에이전트 등의 대리 신청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휴 ·폐업 및 부도 기업, 4대 사회보험 미납,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화의‧법인회생‧개인회생절차‧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나 처분을 받은 자(기업)
- 정부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 동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동법령 1년간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 및 완료보고 시 증빙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단순 유통기업(도‧소매, 무역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인 기업
지원 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지원
- 인증획득 성공 시 지원
- 총 소요비용의 90%, 최대 2건 8백만원 한도(부가가치세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