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5년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D-15
고용 · 복지 · 인프라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5-22
접수 시작일
2025-05-22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서울시 소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 40세 이상 서울시민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지원 불가
- 본 사업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의 제출에 응하지 않은 기업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는 기업(단, 고유번호증 제출 기관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지원 내용
- 신규 채용한 중장년과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후, 3개월 계속 근로 시 중장년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화를 위해 비용 지원
-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월 최대 100만원, 3개월)
- 지원 항목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근로환경 개선 기자재 구입비, 시설 및 환경 개선비,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장비 구입비, 인사노무 등 컨설팅비, 인사노무 관리체계 도입 및 운영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