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5년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D-15
고용 · 복지 · 인프라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2-10
접수 시작일
2025-02-10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서울시 소재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체
- 중장년(40~64세인 서울시민)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지원 불가
- 본 사업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의 제출에 응하지 않은 기업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파견직 근로자(재가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예: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등)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경력인재 참여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참여자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참여자 근무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재단에서 주의·경고 등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 참여기업의 기존 직원은 퇴직 후 90일 이내에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참여자로 채용 불가
지원 내용
- 신규 채용한 중장년과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후, 3개월 계속 근로 시 1인당 경상운영비 최대 300만원 지원
- 지원 항목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연구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시설 및 환경 개선비,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장비 구입비, 기업 컨설팅비, 인사노무 관리체계 도입 및 운영비
- 지원 규모 160명 (1인당 최대 300만원, 기업당 최대 15인)
- 지원 기간 근로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