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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D-254
사업화 ·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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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12-19
접수 시작일
2025-12-17
접수 마감일
2026-11-13

지원 자격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협약일 이후 금호읍으로 주소 이전한 자

지원 불가

  • 주거지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경우
  •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중복 지원 불가)
  •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등 사업에 참여한 자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대상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음
  • 1세대 내 2인 이상 중복신청 또는 여러 순위 중복신청 불가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사업
  • 전세대출이자 / 월세 지원
  •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자부담 10% 필수)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일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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