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D-254
사업화 · 자금지원

경북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12-19
접수 시작일
2025-12-17
접수 마감일
2026-11-13
지원 자격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협약일 이후 금호읍으로 주소 이전한 자
지원 불가
- 주거지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경우
-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중복 지원 불가)
-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등 사업에 참여한 자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대상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음
- 1세대 내 2인 이상 중복신청 또는 여러 순위 중복신청 불가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사업
- 전세대출이자 / 월세 지원
-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자부담 10% 필수)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일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