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2025년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 모집 연장 공고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평택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7-30
접수 시작일
2025-07-17
접수 마감일
2025-08-07
지원 자격
-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평택시 우수제품 인증 로고 부여
- 판로 개척,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
- 인증 로고 사용 허가
- 지원 규모 최대 80,000천원 이내 / 총 11개사 내외
- 인증을 받은 우수 제품과 관련된 브랜드 디자인, 패키징, 전시, 입점 등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
- 지원금
- 대상 1개사 10,000천원
- 최우수상 2개사 7,000천원
- 우수상 3개사 5,000천원
- 장려상 5개사 3,000천원
- 지원대상 우수제품 인증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