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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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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7-15
접수 시작일
2025-07-15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RE100 참여기업 중 대기업(자가소비용 설비를 설치하는 기업)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 지원비율 상향 중소기업 80%, 중견기업 65%, 대기업 35%
  • 생산 및 시설자금, 운전자금 지원
  • 지원 예산 426,300백만원
  • 생산 및 시설자금 424,300백만원
  • 운전자금 2,000백만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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