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
D-15
대출 · 투자 · IR

한국에너지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7-15
접수 시작일
2025-07-15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RE100 참여기업 중 대기업(자가소비용 설비를 설치하는 기업)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 지원비율 상향 중소기업 80%, 중견기업 65%, 대기업 35%
- 생산 및 시설자금, 운전자금 지원
- 지원 예산 426,300백만원
- 생산 및 시설자금 424,300백만원
- 운전자금 2,000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