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투자지원) 변경 공고
D-15
대출 · 투자 · IR

한국에너지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7-22
접수 시작일
2025-07-22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으로서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지원 불가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ㆍ폐업 중인 경우 또는 최근 2년 내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타 정부지원사업 수행 시 배임·횡령·부정청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최근 2년간 결산기준 10% 이상의 자본잠식인 경우 (단, 공공기관, 국제기구는 제외)
- 동일 사업으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관련 투자지원을 받은 경우
- 사업의 신청 서류를 허위‧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본 사업에 대하여 사업선정 평가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참여 제한을 결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 감축설비의 구매, 설치공사, 감리, 시험운전 등 취득설비 투자비 지원
- 감축설비투자비의 50% 이내 지원
- 최대 100억원 지원
- 총 226억원 지원 규모
- 감축설비투자비의 50% 이내 지원, 최대 10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