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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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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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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나눔재단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10-12
접수 시작일
2024-10-07
접수 마감일
2024-10-25

지원 자격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역 제한 없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적지원대상 협동조합

지원 내용

  • 시설운영비 자금 대출
  • 컨설팅 지원
  • 자금용도 시설비(사업장 매입, 토지 구입 또는 임차 보증금), 운영비(상품 및 원자재 구입, 홍보비 등)
  • 최대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억 원 이내
  • 지원금리 단기대출 연 2.4%, 장기대출 연 3.0%
  • 연체이자율 기준금리와 동일
  • 상환방법 단기대출 6개월 거치 후 18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장기대출 6개월 거치 후 54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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