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5년 5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마감
R&D · 시험 · 인증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7-02
접수 시작일
2025-07-01
접수 마감일
2025-07-21
지원 자격
- 충청남도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충남도내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기업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ㆍ중견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지원 불가
- 휴 ⋅ 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
-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 ⋅ 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 ⋅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 · 해지한 경우
- 당해연도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았거나, 수행기관 종합평가 등급이 연속 2년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종합평가 결과가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의 동일 수행분야 신청인 경우
- 최근 5년 내 연속으로 사업참여제한 3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 분쟁방어 및 권리행사 지원
- 총 사업비의 최대 70%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