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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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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10-26
접수 시작일
2023-10-25
접수 마감일
2023-11-30

지원 자격

  • 22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으로, '24년 투자금액을 '23년 대비 10%ㆍ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 24년 투자금액을 '23년 대비 10%ㆍ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없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 제외)를 영위하는 경우

지원 내용

  • 투자확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 투자금액 증가 계획이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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