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한국가스공사 에너지 창업·벤처기업 육성사업 지원 모집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표준협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8-25
접수 시작일
2025-08-25
접수 마감일
2025-09-08
지원 자격
- 가스공사 유관 업종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이거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 유관업종
- 천연가스의 제조, 공급, 개발, 수송과 부산물의 처리 등
- 수소에너지의 제조, 저장, 이송 등의 기술 적용
- 가스기반 신재생에너지 등
- 예) 수소모빌리티, 수소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2차전지 등
지원 불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금액 등의 환수 불이행으로 사업비 회수조치(채권추심, 법적 행정 절차 등) 진행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사업비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요청에 불응한 자(기업)
-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선정 및 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후에도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제외 및 지원금 환수 추진
지원 내용
- 사업화, 고도화 자금 지원 (기업당 10백만원)
- 맞춤형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생산성 향상, 판로 확대 등)
- 전문가 컨설팅 (법무/세무/회계/노무 등)
- 맞춤형 언론 및 홍보 지원
- 심화 컨설팅 및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