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2025년 여성ㆍ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경상북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7-22
접수 시작일
2025-07-28
접수 마감일
2025-08-05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경산시 관내에서 기업경영 2년 이상 (본사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1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30% 이상
지원 불가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 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
- 사회복지 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 ・ 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설치보수설비 물품이 여성근로자 편의와 무관한 경우
- 그밖에 여성고용지원 목적에 맞지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지원 내용
- 여성, 가족친화 인증기업 협약
- 여성편의시설 신설 및 개, 보수 (화장실, 여자휴게실, 탈의실, 여성배려주차장 등)
- 보조금 교부 공사완료 후 2개월 이내 신청 [민간자본사업보조]
- 지원규모 2개 기업체
- 지원금액 금10,000천원 (5백만원 × 2개소)
- 개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