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D-7
고용 · 복지 · 인프라

경상북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4-27
접수 시작일
2026-04-21
접수 마감일
2026-05-06
지원 자격
- 수집 중
지원 불가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인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및 등기임원이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중인 자
- 지원개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해당 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자
-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 예정인 자
-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계절적 ·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 훈련이 주된 내용인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지원 내용
- 인건비 지원
- SVI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 SVI 탁월 월 90만원
- SVI 우수 월 70만원
- 일반기업 월 50만원
- 지원기간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