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D-245
고용 · 복지 · 인프라

경상북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4-29
접수 시작일
2026-04-29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경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
- 해당 기업에 4대보험 가입이 된 정규직 근로자
- 기업이 제공하는 관내 기숙사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근로자
지원 불가
- 주점업 등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인력공급, 부동산업, 갬블링업 등
- 휴·폐업 중인 기업 및 허위 사항으로 신청한 기업
- 사업주 및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대표자의 직계 가족인 근로자
- 대표자 또는 근로자명의 월세 계약 건물, 임차 건물의 소유가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관리자급 근로자(부장급 이상)
-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 임차료의 80% 지원
- 최대 월 30만원 지원
- 최대 10개월 지원
- 가족동거 근로자 추가 지원
- 기업당 최대 5개실 지원
- 가족동거 근로자 배우자 10만원, 자녀 1명당 5만원 추가 지원
- 기숙사 주소지 전입신고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