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모집 재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경상북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8-28
접수 시작일
2025-08-27
접수 마감일
2025-09-12
지원 자격
- 공고일 현재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사물인터넷(IT) 측정기기 부착비용 지원
-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 지원 제외
- 지원금액 설치비용의 90% 지원 (국비 50%, 지방비 40%)
- 최대 지원금 1,000만원 초과 불가
- 자부담 총 공사금액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