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재난 중기간 경쟁제품 직생기업 기업 지원 공고
D-37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4-16
접수 시작일
2025-04-11
접수 마감일
2026-04-10
지원 자격
- 산불 재난으로 공장, 설비가 전부 또는 일부 파손되어 직접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 지자체에서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 내용
-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대한 예외 특례 부여
- 직접생산 확인 관련 행정 비용 부담 완화 지원
- 직접생산 확인 수수료 면제(20만원, 최대 2년)
- 직접생산 확인 사후관리 조사 면제(1년)
- 유효기간 만료 유예 실시(최대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