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D-302
대출 · 투자 · IR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06
접수 시작일
2026-01-06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지원 내용
- 융자규모 300억 원
- 자금의 용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영 자금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 지원 (2.5% 이내)
- 대출한도 8천만 원 이내
- 상환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협약은행 금리
-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 간 협의하여 자율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