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고
D-22
고용 · 복지 · 인프라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27
접수 시작일
2026-01-26
접수 마감일
2026-02-20
지원 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상인 및 상인회를 보유한 조직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 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 내용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및 증축 지원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개량 및 보수 지원
- 주차장 이용 비용 보조
- 공영주차장 조성 국비 60%, 지방비 40%
- 주차장 이용 보조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 국비 지원 최대 1억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