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모집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경상북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7-22
접수 시작일
2025-07-14
접수 마감일
2025-07-25
지원 자격
- 공고일 현재 김천시 거주 · 거주예정인 19세 ~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가
- 신청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김천시로 전입해야 함
지원 불가
- 취업 중인 자
- 사업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 국세 ‧ 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사업공고일 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
- 보조금 취지 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 프랜차이즈 업체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 (타인명의로 사업신청 등)
- 사업 영속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귀책사유(군 입대, 유학, 이민 등)가 있는 자
- 기타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 점포 리모델링 비용 지원 (최대 5백만원)
- 임차료 지원 (최대 월 0.5백만원, 최대 10개월)
- 리모델링비 최대 5백만원 (500천원/3.3m²)
- 임차료 최대 월 0.5백만원 (50천원/3.3m²) X 최대 10개월
- 최소 2년 영업 및 주민등록(관내) 유지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