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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D-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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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7-02
접수 시작일
2026-07-02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지원 내용

  • 융자 규모 450억 원
  • 융자 한도 업체별 2억 원 ~ 9억 원, 재해피해업체 최대 11억 원
  • 이자 차액 보전
  • 자금용도 경영안정자금, 기술 개발 비용, 시설 현대화, 기타 기업경영 비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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