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D-220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경상남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5-08
접수 시작일
2026-05-08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지원 내용
- 숙박비
- 차량임차비
- 크루즈 유치비
- 전세기 유치비
- OTA 상품 지원비
- 내국인 숙박비 1박당 10,000원(15명 이상), 2박 20,000원, 3박 이상 30,000원
- 외국인 숙박비 1박당 20,000원(5명 이상), 2박 30,000원, 3박 이상 40,000원
- 차량임차비 내국인 200,000원(15명 이상), 외국인 400,000원(20명 이상)
- 크루즈 유치비 100명 미만 1,000,000원, 100명 이상 2,000,000원
- 전세기 유치비 탑승비율 20~50% 미만 3,000,000원, 50% 이상 4,000,000원
- OTA 상품 지원 내국인 10,000원(1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외국인 10,000원(1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