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2차 공고
D-220
대출 · 투자 · IR

경상남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5-14
접수 시작일
2026-05-14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 공장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2025년, 2026년 중동 지역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비교시점 대비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기업
- 비교시점 대비 부가율 5%이상 감소한 기업
- 2025년 직접 수입 실적(원화금액)이 총 매출액의 20%이상 기업
- 2025년 직접 수출 실적(원화금액)이 총 매출액의 20%이상 기업
지원 불가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공장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 받는 업체
-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거짓 등의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 중단 및 이자를 환수하며 향후 3년간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융자 규모 650억 원
- 융자 한도 2억 원 ~ 9억 원 (재해피해업체 최대 11억 원)
- 이자 차액 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