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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2차 공고

D-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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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5-14
접수 시작일
2026-05-14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 공장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2025년, 2026년 중동 지역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비교시점 대비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기업
  • 비교시점 대비 부가율 5%이상 감소한 기업
  • 2025년 직접 수입 실적(원화금액)이 총 매출액의 20%이상 기업
  • 2025년 직접 수출 실적(원화금액)이 총 매출액의 20%이상 기업

지원 불가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공장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 받는 업체
  •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거짓 등의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 중단 및 이자를 환수하며 향후 3년간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융자 규모 650억 원
  • 융자 한도 2억 원 ~ 9억 원 (재해피해업체 최대 11억 원)
  • 이자 차액 보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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