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D-13
사업화 · 자금지원

충청북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5-27
접수 시작일
2026-05-26
접수 마감일
2026-06-12
지원 자격
-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만 18세 ~ 50세 미만)
- 농업경영체 등록 6년 이하 청년농업인(2020. 1. 1. 이후 등록)
-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충주시 소재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
지원 불가
- 임차료 지급방법이 현물인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장 이탈 및 실거주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 70% 지원
-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6년간 사업 신청 가능
- 사업비 186백만원 (시비 130, 자담 56)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 대상농지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한 충주시 소재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