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D-245
대출 · 투자 · IR

충청북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4-14
접수 시작일
2026-04-14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관내 1년 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
- 인․허가(면허)업체에 한한 건설업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9조에서 규정한 허가를 받은 운수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도소매업
- 수안보 관광특구 지역 내 위치한 법인 및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휴․폐업 및 체납중인 업체
-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제조업의 경우, 관내 공장등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부적합 판정업체
- 사치 ‧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해당업 전업율이 30% 미만인 업체
지원 내용
-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긴급 운전자금 지원
- 이자 지원 2.5% (기본 2% + 금리 우대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