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임차료 지원사업 공고
D-10
고용 · 복지 · 인프라

충청북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5-22
접수 시작일
2026-05-26
접수 마감일
2026-06-09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19세~39세의 청년소상공인(1986. 1. 1 ~ 2006. 12. 31. 출생자)
- 충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중인 자(개인사업자만 가능, 법인사업자 제외)
- 사업자등록 3년 이내 청년창업자
지원 불가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임차료를 지원받는 자, 충주시 청년몰 입점자
- 충주시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 선정자 제외 (2025~2026년)
- 충주시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선정자 제외 (2025년)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 자(건강보험 등 확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유흥‧향응‧사회통념 상 유해업종 등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휴폐업 신고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소유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관계가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일 경우
- 건축물 소유자 외 임대인과 계약한 자(예: 전대차)
- 임차료 이체내역 증빙이 불가한 자(현금거래 등)
- 프랜차이즈(직영점), 무점포 사업자(온라인영업), 지방세 등 체납자
- 사업기간 중 충주시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타인명의 사업신청, 청년본인 미운영 등)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및 가설건축물 사업장 사업자
- 기타 충주시 판단 의거 제외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점포 임차료 지원 (1년간 / 최대 360만원)
- 업체당 임차료(월세)의 50% 이내 지원 (최대 30만원)
- 최대 1년간 지원
- 실 납부액 기준, 선정 이후 월 임차료 상승분에 대한 추가 지원 불가
- 보조금 결정 이후부터 발생한 임차료에 대해서만 지원
- 임대차계약서 상의 명시된 계약기간 내에 한하여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