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D-19
사업화 · 자금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13
접수 시작일
2026-01-08
접수 마감일
2026-02-04
지원 자격
-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 3년 이상 (공고일 기준)
-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매출 10%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스포츠용품 제조업 평균 매출액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또는 스포츠 서비스/시설업 평균 매출액 30억 초과 600억원 이하
지원 불가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명단이 공개된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 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
- 모집연도(2026) 기준, 사업포기 · 지원중단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존 선정기업
-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자본잠식률 100%이상)
- 최근 결산연도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지원 내용
- 사업화 고도화 지원
- 판로 개척 지원
- 해외 진출 기반 강화 지원
- 기업당 지원 보조금 최대 3억원
- 총 사업비의 70% 지원, 기업 자부담금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