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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D-302
사업화 · 자금지원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의 기업 로고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02
접수 시작일
2026-01-02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도내 소재 (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지원 불가

  • 자금지원의 이유가 사라진 경우(기업의 휴 · 폐업 이나 다른 시도로의 이전 등)
  • 자금지원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 등)
  •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 한 경우
  •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으로 제출된 추정재무제표와, 추후 제출된 결산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융자 승인내용 · 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업이 휴 · 폐업 하였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 한 경우
  • 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 한 경우
  • 융자지원을 받은 시설의 매각 · 임대 등으로 생산활동에 자금이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경우
  • 시설자금 실행 후 공장 운영, 제조업 전환 (비제조업이 시설자금을 받은 경우) 등 후속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융자추천 결정기관의 승인 없이 자금의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 한 경우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이 융자기간동안 고용 유지 의무를 미이행 한 경우
  • 대표자, 업종 등 소정의 변경 사항 신고 · 승인신청을 미이행 한 경우
  • 자금 사용 완료 보고서'를 미제출하고 있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지원 내용

  • 경영안정자금 지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 특수목적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3,050억 원, 이자 지원, 운전자금 10억 원 (우대 시 최대 20억 원), 4년 (일시상환), 이자지원 2.0% (우대 시 2.5% 또는 3.0%)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650억 원, 시설자금 18억 원, 9년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자지원 2.0%
  • 특수목적자금 300억 원, 운전 및 시설자금 8억 원 (시설자금 우대 시 최대 20억 원),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고정금리 1.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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