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경상북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8-08
접수 시작일
2025-08-11
접수 마감일
2025-08-22
지원 자격
- 공고일 현재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습식 배출시설 운영자
지원 불가
-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내용
- 사물인터넷(IT) 측정기기 부착비용 지원
-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교체 지원 제외)
- 지원금액 설치비용의 90% 지원 (국비 50%, 지방비 40%)
- 최대 지원 한도 1,000만원 초과 불가
- 자부담 총 공사금액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