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은평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마감
공간 · 사무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7-01
접수 시작일
2025-07-01
접수 마감일
2025-07-20
지원 자격
- 예비창업자 및 은평구 소재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 불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 대상 업종
- 1. 금융 및 보험업
- 2. 부동산업
- 3. 숙박 및 음식점업
- 4. 무도장 운영업
-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 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 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 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입주공간 제공
- 창업멘토링
- 창업교육
- 사업화 단계별 및 기업 실적에 따른 사업비 지원
- 입주기업 워크숍, 네트워킹 및 교육 지원
- 창업지원 관련 기관의 정책, 자금, 인력, 마케팅 등 정보 제공
- 입주기간 최대 3년 이내
- 입주기간 6개월 (2025.09 ~ 2026.02)
- 보증보험증서 제출 필요
- 사용자 부담 회비 1인/월 1만 원
- 시설 내역 1인실(6개), 2인실(6개), 4인실(1개)
- 커뮤니티 공간, 스튜디오, 편집실, 회의실 지원
- 인터넷 전용 회선 및 전화기 지원
- 개인 사물함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