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해외진출 역량강화) 사업 모집 공고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30
접수 시작일
2026-01-14
접수 마감일
2026-02-10
지원 자격
- 업력 만 1년 이상
-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 이상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불가
- 부도,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당해연도(2026) 타 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사 정부보조금 지원사업과 수혜가 중복되는 기업
-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원사업 수혜가 중복되는 경우
- 2026년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해외전시 개별 참가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2026년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공동관 참가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신청 접수기간 내 자격기준 충족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기업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기업 대표자 해당)의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년도 기준 전액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 결산년도 기준 개별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최근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경우(확약서 제출)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 의결
지원 내용
- 해외시장 조사, 컨설팅
- 파트너 발굴
- 홍보, 마케팅
- 해외용 콘텐츠 개발
- 현지 사업 운영 준비
- 해외진출 실무 지원
-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 지원한도 최대 200백만원 (지원한도 내 총사업비의 70% / 자부담 30%)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