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3년 2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마감
대출 · 투자 · IR

인천신용보증재단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5-16
접수 시작일
2023-05-15
접수 마감일
2023-12-31
지원 자격
-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불가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금년도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내용
- 융자규모 450억원
- 융자대상 인천 소재 소상공인
- 융자내용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대출은행 신한은행, 융자기간 6년, 이차보전 연 2.0%, 연 1.5% (최초 1년간), 이후 3년 이후 이차보전 없음, 보증료율 연 0.8%
- 융자규모 45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