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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소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위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D-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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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2-25
접수 시작일
2026-02-25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인천광역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

지원 불가

  • 최근 3개월 이내에 재단의 신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융자한도 차감)
  • 재단 · 신보 · 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재단 보증 금액 2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 · 향락 등 보증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받은 경우
  •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금융회사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거절 될 경우

지원 내용

  • 융자규모 125억원
  • 융자한도 2억원 이내
  •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 보증료율 연 0.8%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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