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2025년 2차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시범사업 희망 기업 모집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경상북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9-01
접수 시작일
2025-08-25
접수 마감일
2025-09-12
지원 자격
- 관내 중소기업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 20% 이상
- 구미시에 소재지를 둔 기업
- 자기부담비용 수용 기업
- 건축ㆍ공간구조 개선 시 건축물의 안정성이 확보된 기업
지원 불가
- 무허가 건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가건물 기업
-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 등 관계법령 위반건축물 해당 기숙사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이거나 국‧지방세 등 체납 중인 기업
- 최근 2년 이내에서 유사 사업(중앙부처, 지자체)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 환경개선비 중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기업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켰거나 보조금 부담집행에 따른 환수 사례가 있는 기업
- 그 외 본 사업을 수혜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내용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지원
- 개소당 50백만원 지원 (보조금 최대 25백만원)
- 건축 공간 구조 개선, 위생 주거 환경 개선, 안전 보안 시설 보강, 복지 생활 편의시설 지원
- 보조금 50%, 자부담 50% 이상
- 보조금은 부가세 미지원
- 지원 한도 내 중복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