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우수 지역전통주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D-7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경상남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5-14
접수 시작일
2026-05-14
접수 마감일
2026-06-01
지원 자격
- 도내 전통주 제조면허를 보유한 전통주 제조업체
- 국세청으로부터 주류 제조방법 승인을 받은 제품 중 현재까지 유통 중인 제품을 보유한 업체
- 우리 농산물 사용 비율 50% 이상 업체
-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 사용이 가능한 업체
- 전통주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조직 또는 단체
-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보조금 집행 및 거래가 가능한 업체
- 행사·판매 기간 동안 판매가 가능한 충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 행사·판매 기간 동안 상주할 수 있는 자체 인력을 보유한 업체
- 자부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업체(50만원 정도)
- 행사 운영에 필요한 자체 카드리더기를 보유한 업체
지원 불가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 또는 거짓 정보가 기재된 경우
- 사업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행사기간 중 운영 및 판매 활동에 필요한 자체 인력을 행사장에 상주시키지 않은 경우 (익년도 사업 참여 제한)
- 행사·판매 기간 중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지 않아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관계기관의 자료 요청, 현장점검 및 정산 절차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은 경우
- 제품 정보 및 홍보 내용이 실제 제품과 현저히 다른 경우
- 기타 사업 추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해한 경우
지원 내용
- 전통주 홍보관 운영을 통한 경남 전통주의 인지도 제고 및 소비 활성화 도모
- 특별관 운영 경비 지원 (부스임차비, 부스 디자인 설치비 등)
- 사업비 28,000천원 (도비 23,000, 자부담 5,000)
- 개소당 사업비 2,800천원 (도비 2,300, 자부담 500)
- 부스당 지원금 280만원 (도비 자부담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