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장편 극영화 부문) 사업 공고
D-11
사업화 · 자금지원

영화진흥위원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3-24
접수 시작일
2026-03-31
접수 마감일
2026-04-14
지원 자격
- 국내 독립예술영화 제작사 또는 연출자
-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 제작작품
- 장편영화 2편 이상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 장편영화 2편 이상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가 대표인 제작사
- 장편영화 2편 이상 연출 경력이 있는 개인 연출자
- 단편영화 연출 경력이 있거나 장편영화 1편 이하 연출경력이 있는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 단편영화 연출 경력이 있거나 장편영화 1편 이하 연출경력이 있는 연출자가 대표인 제작사
- 개인: 단편영화 연출 경력이 있거나 장편영화 1편 이하 연출경력이 있는 연출자
지원 내용
- 독립예술영화 제작비 지원
- 사전제작, 제작, 후반제작 비용 지원
- 지원금 최대 5억 원 이내 차등 지급
- 지원총액 59.3억 원 (하반기 13.3억 원 내외)
- 편당 지원금 3억 원 초과 최대 5억 원 이내
-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