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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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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2026년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단편 극영화 부문 사업 공고

D-28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영화진흥위원회의 기업 로고
영화진흥위원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5-14
접수 시작일
2026-06-01
접수 마감일
2026-06-15

지원 자격

  • 영화연출경력이 있는 연출자 개인 또는 영화연출경력이 없으나 영화 크레딧 2편 이상인 연출자 개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신고증을 발급한 법인/개인사업자와 계약된 제작사

지원 불가

  • 접수기간 내 KOFIC(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로 접수되지 않을 경우(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신청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위원회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작품
  • 위원회 기획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작품
  • 신청일 현재 위원회로부터 최근 5개년(2021~2025) 누적 3회 이상 제작지원을 받은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 신청일 현재 위원회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을 수행 중인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 신청사가 보조사업 지원신청 시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기타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 내용

  • 순제작비 지원
  • 영화 제작 지원
  • 독립예술영화 창작 지원
  • 지원총액 8,300만원
  • 편당 지원금액 최대 3,000만원 이내 차등 지급
  • 제작완료 기한 2026년 12월 31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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