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 2026년 청년ㆍ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D-5
고용 · 복지 · 인프라

전북특별자치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16
접수 시작일
2026-01-05
접수 마감일
2026-01-30
지원 자격
- 청년
- 신중년
지원 불가
-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등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신중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 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사업 종료 후 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전년도 중도탈락률 50%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하였음에도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청년, 신중년 신규 채용 시 1인당 최대 월 70만원 지원 (최대 12개월)
- 청년 취업장려금 최대 300만원 (6/12/24개월 이상 근무 시 100만원씩 지급)
- 신중년 취업장려금 최대 200만원 (6/12/24개월 이상 근무 시 50/50/100만원씩 지급)
